헌법재판소, 저작권법 관련 조항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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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소규모 점포와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틀어도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규정한 저작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저작권법 29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음저협은 지난해 6월 아성다이소를 상대로 저작권자 공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 중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고 서울중앙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도 병합해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일정한 요건 아래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이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함께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 사안에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수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이와 같은 형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저작재산권자 등의 불이익이 공중의 문화적 혜택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해당 조항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상업용 음반 등을 공연해 발생하는 이익을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비권리자에게 이전하는 수단일 뿐 공중의 문화적 혜택 수준을 올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저작권법 제29조 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에 대한 내용으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점포나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하지만 않으면 노래나 영상을 틀어도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헬스장 등)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한다.

의류나 가전 등을 파는 전문점의 경우 매장 연면적 3000㎡ 이상이면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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