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성인 인구 1.0% 해당하는 41만명 이용 추산
고령층·가정주부 등 상환능력 낮은 취약계층 비중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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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지난해 대한민국 성인 100명 중 1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규모는 7조원에 달하며 60대 이상 고령층과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이용 비중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방안에 따라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18년 12월31일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조1000억원, 이용자수는 41만명으로 추산됐다. 이용자수는 전체 성인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불법 사금융 이용금액은 1년 전인 2017년의 경우 6조8000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했다. 이용자는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영향으로 51만8000명에서 10만8000명 줄었다.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면 2017년과 유사하게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 소득 200~300만원,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용도는 가계생활자금이 39.8%, 사업자금 34.4%, 타 대출금 상환 13.4%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주로 경제 활동 연령대인 40~50대가 49.2%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전년(26.8%) 대비 14.3%포인트 증가한 41.1%로 집계됐다. 

또한 직업별로는 생산직(29.5%), 자영업(27.2%) 순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했으며 가정주부도 22.9%로 전년(12.7%)보다 10.2%포인트 늘었다. 

성별은 남성이 51.9%, 여성이 48.1%였다. 불법 사금융을 사용한 여성 비중은 1년 전(37.5%)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26.1%로 전년(26.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대출금리는 최대 60.0%에 이르는 등 법정최고금리(24%) 초과 이용비중이 45%로 전년(50.3%)보다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 주요 특성 자료=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이용자 주요 특성 <자료=금융감독원>

이용 경로 및 사유는 광고(10.5%)나 모집인(9.6%)을 통한 경우보다는 지인 소개로 이용한 경우(82.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은 대출의 신속·편의성(46.0%)과 대출이용 가능성(45.5%) 때문에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제도권 이용자격 완화(22.2%), 소액대출 등 이용조건·절차 간소화(21.9%) 등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했다.  

특히 불법 사금융의 상당수가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이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금융 이용자 비중도 44%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해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조사대상자수 확대,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등 보완책을 마련, 내년 실태조사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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