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전자 부사장 3명에 각각 징역 1년6월~2년 선고
지시 받은 임직원들도 징역형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원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임직원 전원 유죄 선고를 내리면서 재계의 시선이 이 부회장에게 쏠리는 분위기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의 박모(54)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부사장과 김모(54)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지시를 받고 증거인멸 등을 한 임직원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증거 위조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 등 4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면서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을 발생하게 했으므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바 임직원들은 관련 자료를 영구히 삭제하려 했고, 바닥에 숨기거나 직원 주거지 창고에도 은닉해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긴급대책회의 결정으로 이뤄진 범행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원인이 된 삼바 회계부정 의혹이나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판단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거인멸이 있었던 시기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개연성이 큰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사절차를 방해할 고의와 실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형을 정할 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오로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한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 등은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부터 삼바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래전략실’, ‘합병’ 등 키워드로 노출되는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혐의다. 또 삼바 직원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회사 공용서버 및 저장장치 등 증거물을 공장 바닥에 묻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인멸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박 부사장과 김 부사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3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