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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이거나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고 세금 혜택 등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돌려주지 않는 ‘갑질’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억원의 임차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반환 등을 거부하면서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는 실정.

임대사업자들의 갑질로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나 세제 감면 등 혜택은 그대로 누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법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다만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도 이같이 법안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요청하면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한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납세증명서를 제공하면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했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등기부등본을 제공하면서 선순위 담보권 등에 관한 정보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주택에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로 배당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거짓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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