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홍철호 의원, ‘민식이법’ 특가법 반대..“입법취지는 이해하지만 형량 지나치게 높아”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강효상·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날 국회 문턱을 넘은 일명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 개정안을 표결한 후 국회 전광판에는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표시됐다. 반대 1명은 강 의원이다. 당초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홍 의원은 이후 소신에 따라 반대표로 수정했다.

두 의원은 민식이법 입법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지나치게 높은 형량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식이법’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인데 이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들이 왜 반대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형벌 비례성 원칙’을 들어 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했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가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며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제 소신 때문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창호법’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된다.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라며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그리고 강도, 강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 중 스쿨존의 CCTV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그는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법취지에 대해선 십분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주어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우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를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민식이법이 통과됐지만 운전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악법’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고 운을 뗐다.

그는 “벌써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며 “민식이법의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등하원차를 운행하지 않겠다는 어린이집이나 업체들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운전자는 없다”며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깊게 통감하리라 생각하지만 그 형량이 형평에 어긋났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해도, 심지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 해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판례가 많다.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중 민식이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가 몇이나 되겠냐”고 물었다.

또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충분히 안전운전을 해도 운이 나쁘다면 사고는 생길 수 있다”며 “‘운 나쁨’으로 인해 벌금이나 금고가 아닌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과한 처벌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운전자만을 엄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청원인은 민식이법 양형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안했다.

청원인이 제안한 방안으로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및 단속강화 ▲스쿨존 펜스 설치 의무화 ▲통학시간 대 스쿨존 내 보호인력 마련 ▲어린이 및 보호자 동반 교통안전교육 강화 ▲스쿨존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 위치 이동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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