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치즈 통행세’ 57억원 檢 공소장 변경 후 ‘배임’ 유죄 판단

가맹점 갑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맹점 갑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 치즈를 유통하면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가격을 부풀리고 동생으로 하여금 57억원의 이익을 취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7월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혐의를 두고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본 반면, 2심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총 57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배임이라고 공소장을 변경,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해 회복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변제·공탁했고 기소 시점에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을 감안했다”며 “거래 단계 추가로 인한 범행 자체가 공정거래법에서 명문으로 처벌하기로 한 개정 이전에 이뤄진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전 회장은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설립한 회사의 매장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보복 출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딸과 친인척 등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 취업시킨 후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5억700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측근 명의로 개설한 가맹점 로열티 7억6000만원 면제 및 파견된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14억원을 청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한편, 국내 피자 업계의 살아있는 신화로 불렸던 정 전 회장은 가맹점 갑질 논란 등이 불거지자 2017년 6월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