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여고생이 사는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A(25)씨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6일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간 뒤 한 가정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집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틀린 번호를 수차례 입력해 신호음이 울리자 A씨는 침입을 포기하고 현장을 떠났다.

당시 집 안에는 여고생이 있었으며 이 여고생은 A씨와 밖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일부러 여고생 집을 찾아온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성폭력 관련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주거침입 혐의는 형법 상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과 상관없는 공동주택 내부 공용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평온을 해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높은 건물을 찾았을 뿐 여고생의 집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올해 5월 서울 관악구에서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들어가려는 한 남성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은 해당 남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적용했으나 1심 법원은 주거침입만 유죄로 판단, 성폭력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여성이 느끼는 공포를 배려하지 못했고 성폭행 미수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비판이 쏟아졌다.

한편,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증가하면서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진 가운데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침입 처벌 규정 신설 및 주거침입 형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7월17일 ‘주거침입강력처벌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 및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거침입 범죄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이다.

신 의원은 “주거침입은 발생 이후 강도, 강간 등 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비록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여론 환기 및 피해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5월 ‘신림동 사건’ CCTV를 통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꽤 긴 거리에 걸쳐 쫓아온 사실이 드러나 주거침입 이외에 또 다른 범죄를 목적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며 “이에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성범죄 목적 주거침입 조항을 신설,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지는 매우 사적이고 안전해야 할 공간으로 그것이 침해된다는 자체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현행 형법 상 주거침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제319조)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덧붙였다.

키워드

#주거침입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