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 중단 권고 유지 후 편의점 이어 면세점도 판매 중단
협회 측 “정부 조사 신뢰성 부족..국민 불안감·혼란만 가중시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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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폐질환 의심 물질이 검출됐다는 보건당국의 발표 이후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연일 뜨거운 감자다.

이 같은 논란에 편의점 업계에 이어 면세점 업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중단을 선언, 사실상 시장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당국의 유해성 검사 결과가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반발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면세점들은 잇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12일) 국내 시판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중증 폐질환 유발 의심 물질인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미량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이에 따라 GS25와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업계는 식약처 발표 직후 곧바로 문제가 된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이어 면세점 업계까지 전자담배 퇴출 기조가 확산된 것. 

롯데면세점은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검출된 전자담배 8종(쥴팟 딜라이트·크리스프·스타터팩, KT&G 시드토박·시드툰드라, 픽스엔디에스 오리지날토바코·오리지날토바코 스파이스 그린·믹스팩)에 대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도 이날부터 쥴팟 딜라이트·크리스프·스타터팩, KT&G 시드토박·시드툰드라 등 5종의 판매를 중단했다. 

이처럼 유통가에서 전자담배 퇴출 움직임이 가속화되자 전자담배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업계는 유해성 의심 물질이 극소량 검출됐음에도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금지 권고를 유지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사용 중단 권고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이날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약처의 유해성 검사 결과는)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가향 물질인 아세토인·디아세틸 등은 일반 담배에 700배 이상 많이 함유돼 있다”면서 “일반 권련 담배는 빼놓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인체 유해 의심 물질이 극소량 들어있다고 발표한 저의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원들이 지난 11월24일 서울역 광장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원들이 지난 11월24일 서울역 광장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또한 협회는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조사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럽 TPD(담배 관련 규제 및 법규)나 미국 FDA는 대부분 액상이 기체로 바뀌면서 유해성을 검사한다”며 “때문에 이번 식약처 성분 검사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인체 유해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체를 검사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약처 조사 제품군 전체에서 대마유래성분(THC)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THC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함께 쓰인다는 점은 언급하며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검출량은)미국 제품에 비해 최고 880만분의 1 수준”이라며 “동일 제품으로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각 기관에서 분석한 결과가 달라, 시험 방법에 대한 기준 부재로 인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권련형 담배와 형평성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를 철회하고 유해물질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협회는 “불명확한 근거로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고의적으로 업계를 침체시켰다”면서 “업계 종사자들은 생계에 막심한 피해를 입어 협회 차원에서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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