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숙객 3명 사망’ 방화사건 피의자에게 배심원 9명 중 8명 유죄 의견 낸 평결 인용

전주 여인숙 방화 용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난 8월2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가운데 용의자가 차량에서 내려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전주 여인숙 방화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는 17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9명 중 8명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19일 오전 3시47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씨와 태모(76)씨, 손모(72)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숨진 투숙객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매달 12만원을 내고 2평(6.6㎡) 남짓한 여인숙 방에서 숙식을 해결해오다 화마를 피하지 못해 끝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 결국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번 재판에서 김씨를 방화범으로 볼 간접증거를 제시한 검찰과 이에 맞서 ‘직접 증거가 없다’는 피고인 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인숙 구조물이 무너져 발화 지점 및 발화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사건 발생 시간대에 여인숙 앞 골목을 지나간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다는 이유로 방화범으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골목에 거주하고 있는 모두가 화재 현장에 접근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 운동화와 자전거에 남은 그을음은 평소에도 충분히 묻을 수 있는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여인숙 내 두 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주민의 증언과 누전 등으로 인한 실화 가능성이 없다는 화재감식 결과를 종합하면 방화로 보기 충분하다”며 “당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고인은 1분20초면 충분히 지날 수 있는 85m 길이 골목에 무슨 이유에선지 6분가량 머물렀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고인은 초기 경찰 조사 때 해당 여인숙 앞을 지나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폐쇄회로(CC)TV 증거 영상을 제시하자 그때서야 인정하는 등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다”며 “피고인이 자전거를 집 인근에 숨긴 점과 범행 후 옷 가게에서 새 옷을 구입해 입은 점, 과거 2차례 방화 전력 등 의심 정황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 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배심원의 평결을 인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은 오늘 재판부가 받아들 수 있는 수준의 평결을 내렸다”며 “투숙객 3명을 사망하게 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숨진 이들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어렵다”며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해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범행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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