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7978억원 피해..2016년 1만7040건→2018년 3만4132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구매대행·계좌대여 등으로 수익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SNS, 삭제 및 수신거부로 등록해야

지난 3월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방지 앱 시연 및 대출사기문자 방지 AI 알고리즘 전달 행사’에서 보이스피싱 방지 앱이 시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최근 해외송금대행 부업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797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피해금액은 2016년과 비교해 275% 이상 급증했다.

피해 건수 역시 2016년 1만7040건에서 2017년 2만4259건, 2018년 3만4132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 6개월 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056억원으로, 지난해 4040억원 대비 75.6%에 달하는 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에는 송금대행 등을 명목으로 이용자를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사기범들은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 대행해 주는 부업을 제안하거나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구매대행‧환전 등 단순 업무만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계좌를 대여해 주면 돈을 준다고 제안하는 경우도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음을 의심해야 한다.

이 같은 수법에 넘어가 송금 대행을 하거나 계좌를 대여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될 수 있다. 또 대여한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해외송금대행이나 구매대행 및 계좌대여 등을 언급하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나 SNS는 받는 즉시 삭제하고 수신거부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고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이나 금감원,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와 협력해 오는 18일부터 이동통신 전체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의’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는 11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상세 피해사례와 포스터 등도 함께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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