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총장’→‘이사장 및 상임이사’ 확대..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학 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교육부가 사학 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내놨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학 비리를 줄이겠다는 의지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은 지난 7월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지난해 11월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등을 종합해 나온 결과물이다.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실제로 사립고 40.2%, 사립대 86.5%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사학의 비중이 높으며 정부 지원금도 사립초중등학교와 사립대학교에 매년 약 14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 엄정한 조사·감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부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학혁신방안에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

5개 분야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이다.

먼저 교육부는 사학 법인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 부정임원 승인 취소 기준을 1000만원 이상 재산의 배임·횡령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법인 적립금의 교육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회계부정 발생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외부 회계 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사학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는 물론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도록 했다. 개방이사는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을 제외하고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당연퇴임 조항을 신설한다.

사학 운영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대비리의 경우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둬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관할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한다.

교육부는 “사립교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교원 소청심사 결과의 기속력을 확보하고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법정화 및 사립교원의 파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립대학에 대한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감사처분 양정 기준 마련 및 감사결과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 내 사학 관련 부서 간 직원의 인사이동도 일정기간 제한하고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번 추진 방안의 다수 과제가 법령 개정 사항임을 감안해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며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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