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6만 가구에 4207억원 조기 지급 완료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로 20대 9323억원 받아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이 연 2회 지급으로 개편된 가운데 국세청이 상반기 귀속분 4200억원을 96만 가구에 18일 모두 지급 완료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 및 지급액이 대폭 확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시행은 이번이 처음. 반기지급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올해 상반기분은 지난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신청받았고, 하반기분은 내년 3월1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해 6월 중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상반기분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지급 규모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는 총 111만 가구, 신청금액은 4650억원이다. 

국세청은 신청한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자료를 통한 엄정한 심사를 거쳤으며, 그 결과 96만 가구에 4207억원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 58만가구(60.4%) ▲홑벌이가구 35만가구(36.5%) ▲맞벌이가구 3만가구(3.1%)로, 단독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단독가구 중 연령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가구가 1000억원을 지급받았다. 

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용근로가구가 54만가구(56.2%), 상용근로가구 42만가구(43.8%)로 집계됐다.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2만가구, 12.4%포인트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는 한국은행 및 시중 금융기관과의 민관협업 등 정부혁신을 통해 국고금 지급 전산망 개선 등 사전 조치를 함으로써 법정 지급기한인 12월30일보다 지급일정을 앞당겨 이날 하루 만에 지급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지급 결정한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이날까지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만약 이날까지 우편 송달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전용 콜센터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한편, 이번 제도 확대로 지급 가구수와 구간별 총 지급액은 모든 소득구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인 201만 가구(51.8%)에 2조2074억원(51.3%)이 지급돼 2018년 대비 지급 가구수는 93만 가구, 지급액은 1조4989억원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로 20대 수급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60세 이상에 대한 지급액이 가장 많이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저소득 청년가구 지원을 위한 단독가구 연령기준(30세 이상)을 폐지해 20대 이하 107만 가구(27.6%)에게 9323억원(21.7%)을 지급했다.

노년층은 소득·재산요건 완화의 효과로 60세 이상 가구가 전년 대비 39만 가구, 7574억원 증가해 94만 가구(24.3%)에 1조1198억원(26.0%)이 지급됐다.

청년층과 노년층 가구의 수급이 증가한 것은 연령・소득・재산요건 확대로 인해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결과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전체 단독가구는 238만 가구로, 이 가운데 20대 이하는 103만, 60세 이상은 47만 가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성 단독가구가 성별 및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2018년과 2019년 수급한 여성 단독가구수는 각각 45만 가구(26.7%), 126만 가구(32.3%)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확대가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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