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회식이나 송년회로 술자리가 많아지는 12월,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회식에 빠지면 따돌리는 등 이른바 ‘회식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적용된 개정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직장인 간 회식 강요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회식 관련 갑질 제보가 23건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접수 사례를 보면 회식 강제 참석은 물론 장기자랑과 단합대회 강요도 있었다. 몸이 아픈데도 휴일 야유회에 참석해야 했거나 회식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는 이유로 팀 전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A씨는 행사가 끝나면 술자리에 끌려가다시피 했다. 최근에는 오후 11시가 넘었는데 3차 회식까지 강요했다. 몸이 안 좋아서 3차를 가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빠져나온 A씨는 회식자리로 돌아오라는 직원들의 전화를 받아야만 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상사에게 “회식에 불참하면 내년 재계약은 없다”는 협박까지 들었다.  B씨는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값까지 강요한다”며 “직원 모두 재계약 및 회사생활이 힘들어질까봐 회식비를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회식 강요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에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로 명시돼있는 명백한 괴롭힘이다.

특히 장기자랑은 2017년 11월 직장갑질119 출범 당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선정적 장기자랑을 제보해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병원이나 언론사 등에서 장기자랑이 사라졌는데 2년이 지나 다시 부활한 것.

직장갑질119가 10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회식문화(음주·노래방 등)를 강요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지난해 10월 40.2점에서 30.3점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잘못된 회식 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회식 갑질은 세대 간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갑질119가 6월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를 측정한 결과 20대 평균은 69.4점, 50대는 66.3점으로 3.1점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해당 조사는 100점에 가까워질수록 직장에서의 ‘갑질’을 예민하게 인지한다는 의미다.

‘회식이나 단합대회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면 직원들의 공연이나 장기자랑이 있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20대가 71.6점, 50대는 59.85점으로 11점이 넘는 점수 차를 기록했다.

‘휴일에도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나 MT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는 항목에서도 20대 점수 평균은 73.36점, 50대 점수는 62.35점으로 인식차를 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아직도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회식과 노래방, 장기자랑을 강요하고 있고 직장인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직장갑질119에서는 노동전문가와 노무사, 변호사 등 140명이 노동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이메일, 밴드, 개별 제보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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