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중 하나는 국방의 의무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에서 병역 의무에 대한 형평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다면 병역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여서 혹은 정신질환을 앓는 척 해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경우,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대리수검하는 행위, 생계곤란이나 고아 위장, 학력 속임 등 그 종류와 방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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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현역 입영 기피자부터 국외불법 체류자까지 다양

병무청이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9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8년도 병역 기피자는 현역 입영 기피자 10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2명, 국외불법 체류자 118명이다.

홈페이지에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 게시됐다.

병무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게 지난 3월 공개 예정 사전 통지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다만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역 기피자 공개 제도는 병역기피 예방과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 병역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 기피나 감면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앞서 인터넷방송을 하던 한 20대가 “현역복무를 피하기 위해 체중을 늘렸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김관구 부장판사)는 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개월간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고열량 음식물을 섭취해 98kg이던 체중을 105.2kg까지 늘려 4급 판정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 병무청 신체 등급 평가기준에 따르면,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으로 복무하며 4급은 공익으로 복무한다.

검찰은 병역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렸다며 A씨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체중 증가는 나이와 생활습관의 변화 등에 따른 현상일 수 있고 인터넷방송 시청자들이 많은 음식을 보내줬다는 A씨 진술이 인정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인터넷방송에서 “혹시 훈련소 가서 살 빠지면 현역일 수 있냐고 병무청에 물어봤다” “살찌운 건지 그냥 찐 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 4급 확정됐다” 등의 발언을 해 2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는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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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앞두고 정신질환자 행세·가짜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한 20대들

한편, 정신질환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한 20대들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10월 충북병무청 징병 검사에서 3급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B씨는 병역을 감면 받기 위해 2016년 8월 병원을 찾아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B씨는 우울감, 무기력감, 대인관계 기피, 수면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진단서를 받았다.

B씨는 2017년 11월 병역판정 재검사에서 이 진단서를 제출해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이 됐다.

그러나 B씨는 병역판정 재검사 이전인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지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매해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달 2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C(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총기소지가 양심에 반해 입영할 수 없다며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C씨가 이 사건 전까지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계속 입영을 연기하다 이 사건에 이르러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C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병역법 88조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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