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실시..탈루혐의 다수 포착
부모로부터 차입 위장 증여 의심자 등 대상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이들의 탈루혐의가 다수 포착됨에 따라 국세청이 세무조사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한 결과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총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조사 대상은 국세청은 통보된 탈세의심 자료 531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해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해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상태로 봤을 때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산·지출·소득을 연계 분석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 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 등 156명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중 40대 의사가 배우자와 함께 고가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으나 차입금으로 신고한 혐의가 포착됐다. 또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여성이 고급빌라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주택 신축분양 및 주택임대 법인이 가족, 친인척, 직원 등 10여명의 이름을 빌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자료와 자금 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주택 취득에 소요된 자기자금과 차입금(부채) 비율을 비교 검토한 결과 취득금액 5124억원 중 자기자금 1571억원, 차입금 3553억원으로 차입금 비중이 69%, 자기자금이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부모 등 친인척간의 차입금에 대해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통해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 금융기관 대출, 전세보증금 등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히 ‘부채사후관리’하고 검증할 계획.

현재 연간 1회 실시하고 있는 부채사후관리 점검 횟수는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모 등에 의한 채무 면제 및 원금·이자 대신 변제, 무상대여 및 적정이자율(연4.6%) 지급 여부, 본인 소득은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는 부모가 지출하는 경우 등 모든 편법증여 행위에 대해 수증자는 물론 증여자의 금융자료까지 촘촘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 장기부채와 관련, 채무 면제 및 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소득・금융자료를 통해 면밀히 점검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고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날로 지능화되는 계획된 변칙증여에 대해서는 자금조성 과정 전반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며 본인 자금원천은 물론, 필요 시 부모 등 친인척간의 자금흐름과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한다.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해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해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12일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고가아파트 취득자, 고액전세입자 등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등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8차례에 걸쳐 2452명을 조사해 탈루세액 4398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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