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회의 의결, 지역가입자는 2800원 증가..장기요양보험료도 10.25% 올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내년부터 직장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653원 인상되고 지역가입자는 28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간 2009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올랐다.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은 올해(3.49%) 보다는 인상폭이 줄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건보로가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증가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8.51%보다 1.74%포인트 오른 10.25%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내년부터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나며, 인상률은 20.4%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월30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0.25%)을 반영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2017년8월) 시 발표했던 바와 같이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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