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여야 15명이 참여해 50시간 넘게 이어지다 25일 자정을 기해 자동 종료됐다.

이번 필리버스터의 최장 시간 발언자는 박대출 한국당 의원으로, 5시간50분 동안 발언했다. 최단 시간 발언자는 같은 당 유민봉 의원으로 45분에 그쳤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br>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3일 오후 9시49분 주호영 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총 15명의 여야 의원들이 단상에 올랐다. 필리버스터에는 한국당이 7명, 더불어민주당 6명,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씩 나섰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신청했으나 이례적으로 민주당이 찬성토론에 나서면서 양당이 불꽃 튀는 맞대결을 벌였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까지 가세하자 통상적인 반대토론이 아닌 찬반토론으로 비화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라며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의 당위성으로 맞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자정을 넘겨 24일 오전 1시49분까지 4시간 동안 무제한토론을 진행했다.

뒤를 이어 ▲김종민 민주당 의원(4시간31분) ▲권성동 한국당 의원(4시간55분) ▲최인호 민주당 의원(3시간39분)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2시간49분) ▲기동민 민주당 의원(2시간39분) ▲전희경 한국당 의원(3시간41분)이 토론을 이어갔다.

25일에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1시간52분) ▲박대출 한국당 의원(5시간50분) ▲홍익표 민주당 의원(3시간) ▲정유섭 한국당 의원(3시간3분) ▲강병원 민주당 의원(2시간36분) ▲유민봉 한국당 의원(45분) ▲김상희 민주당 의원(1시간35분) ▲김태흠 한국당 의원(4시간53분)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다.

자정 종료가 예고된 25일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태흠 의원은 오후 7시6분부터 반대토론을 시작했고 자정 때까지 발언을 계속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정의당 등 군소정당과 함께 공수처와 엿 바꿔 먹듯 직거래한 선거법, 이 두 개의 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하는데도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 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연설이 진행되던 중 26일 0시가 넘어가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토론 중지를 요청했다. 

문 의장은 “자정이 넘었다”며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돼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린다”고 회기 종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인 23일 오후 9시49분부터 25일 자정까지 50시간11분에 걸친 여야간 대공방이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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