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소득기준, 월 210만원 미만→215만원 미만 상향 조정

<사진=두루누리 홈페이지 캡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노동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내년 소득기준이 현행 월 210만원 미만에서 월 21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8350원에서 내년 8590원으로 오르게 돼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도 바뀌는 것.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를 상대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내년 두루누리 지원예산으로 1조1490억원을 확보했다. 올 10월 기준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노동자는 225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지원기준을 지난해에는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올해에는 월 190만원 미만에서 월 210만원 미만으로 각각 올린 바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내는 연금보험료 가운데 종업원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한편, 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등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사업자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 비율은 내년부터 30%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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