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9개월 심리 끝에 “위헌심판 대상 아냐”..재판관 전원일치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합의의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해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br>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해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9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이 사건 합의는 양국 외교부 장관 공동발표와 정상 추인 거친 공식적 약속”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 합의는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조약에 부여되는 명칭, 주로 쓰이는 조문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고 조약 체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합의 효력에 관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돼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법적 권리의무 창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다”며 “이 사건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청구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라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국한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사망한 일부 청구인들에 대한 심판절차에 대해선 소송절차종료를 선언했다.

앞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28일에 이뤄졌다. 당시 양국 외교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소식을 알렸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합의에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듬해 3월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의 절차 및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소원 대상은 아니라고 맞섰다. 이어 지난해 6월 청구를 각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헌재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양국 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헌재 선고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 소송 동향에 관한 언급은 피하겠다”면서도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2015년 한일 간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양국이 확인했다”며 “한국 측에 계속해서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확실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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