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급 인사..與 “경륜과 능력으로 미뤄볼 때 검찰개혁 적임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해 10월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공석이던 법무부 장관 자리는 추 장관의 임명으로 80일 만에 채워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7시께 추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 만료 7시간 만이다.

그간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 기한 다음날 곧바로 대부분의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해왔다.

문 대통령의 법무부장관 임명 재가로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달 1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이번을 포함해 23명이다.

문 대통령의 추 장관 임명 재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장관의 임명을 환영한다”며 “추 장관은 80일간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법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먼지털기식 과잉 수사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임한 지 벌써 80일이 넘어서고 있다”며 “그동안 법무부 장관 부재로 인해 검찰 개혁의 실질적 추진의 중요한 주체가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추 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추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또한 30여년에 걸친 정치 활동 과정에서 다져온 경륜과 능력으로 미뤄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의 기관차가 힘차게 출발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벌써 23번째 발목잡기”라며 “단언컨대 지금까지 이런 야당은 없었다. 이제 그러한 막무가내식 발목잡기 행태에 대해 국민의 힘으로 심판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한국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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