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올해 첫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위로 미세먼지 띠가 형성돼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은 미세먼지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을, 강원 영동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며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전날에 이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때 하루 먼저 공공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15개 민간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수도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고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가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의무대상에 추가된다.

아울러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예비저감조치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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