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 개인 간 거래가 늘고 있는 추세다.

쇼핑몰, 오픈마켓 등 기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상에서 진행되는 상품 거래를 뜻하는 SNS마켓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하며 소비자들의 접근이 쉽다는 것이 특징이다.

SNS마켓은 주로 판매자가 제조업체와 협업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자체 제작 또는 판매자가 직접 선별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의류를 비롯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전자기기 등 거래되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SNS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SNS마켓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덩달아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환불을 거부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물품 대금을 가로채 잠적해버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해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사진=뉴시스>

6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발표한 ‘SNS마켓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SNS마켓 800곳 중 사업자 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명, 주소, 연락처, 약관 총 5개 항목의 사업자 정보를 제공한 비율은 62.5~67.0%로 조사됐다.

사업자의 ‘주소’가 표시된 곳은 62.5%로 가장 낮았고 연락처 63.9%, 사업자 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66.8% 순으로 정보 표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표시 정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빠져있는 경우는 326곳으로 40.8%를 차지했다.

SNS마켓 운영자는 기업이 아닌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통신판매업자 신고 대상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마켓은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을 거부하기도 했다. 실제로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을 거부한 곳은 228곳(39.7%)에 달했다.

이 중 방문자 수 상위 170곳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한 ‘올바른 SNS 마켓 만들기 캠페인’ 이후 재조사한 결과 157곳(95.2%)이 여전히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을 거부한 이유로는 ‘1:1주문 제작’이 82.2%로 가장 많고 해외구매대행(9.6%), 상품 특성상(0.6%) 순이었다.

아울러 상품 하자로 인한 교환·환불 여부 조사에서는 정보를 제공한 61곳 중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을 준수한 경우는 2곳(3.3%)에 불과했다.

그 외 59곳은 ‘교환·환불 허용 조건으로 1회만 가능’ ‘2~3일 이내’ ‘24시간 이내’ ‘사이즈 교환만 가능’ 등 법률보다 엄격한 약관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104곳은 상품 하자로 인한 교환·환불을 거부하거나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배송 지연, 미세한 스크래치, 오염, 마감 처리 미흡 등 업체 과실을 소비자 책임으로 전가해 소비자의 반품 요구를 무시하거나 제품 가격보다 비싼 교환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까다롭고 부당한 거래 조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판매 관행, 과도한 반품 배송비 등 SNS마켓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SNS, 블로그 등의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 판매는 일반 쇼핑몰에 비해 간편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하고 쉽게 폐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며 “소비자는 상품 구매를 결정한 경우 필수 정보를 캡처해둬 추후 피해 발 생 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NS마켓, 블로그 마켓이 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직접 쇼핑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용이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마켓을 통한 상품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

마켓 운영자 역시 상품을 판매하기 전 적법절차를 통한 판매인지 꼼꼼한 확인을 통해 안전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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