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을지로위-단체들, 6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엄격한 심사 촉구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와 ‘배달통’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가 양사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가운데 자영업자와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부정적 목소리를 높여 향후 공정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등과 함께 ‘배민-DH 기업결합 공정한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에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가 기업결합할 경우 배달앱 시장의 90%를 독과점하게 된다”며 공정위에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앞서 지난해 12월30일 공정위에는 국내 배달앱 시장 선두주자 배민과 독일계 배달서비스 기업 DH의 기업결합 심사서가 접수됐으며,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M&A)건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다. 

이는 우아한형제들이 같은달 13일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DH에 4조7500억원에 매각하는 M&A를 성사시킨 데 따른 것.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55.7%), 요기요(33.5%), 배달통(10.8%) 등으로, 세 곳의 점유율을 더하면 100%에 달한다.  

때문에 두 기업의 결합이 완성되면 수수료 증가는 물론 소비자와 배달노동자, 요식업 상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을지로위 등은 “두 회사의 M&A를 단순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율적 판단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라는 새로운 산업영역의 시장을 독립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 

그 배경으로 2010년 배민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배달앱 시장은 급격히 확장됐고, 배달앱 시장의 5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배민의 월 순 방문자만 1100만명, 월간 주문수가 3600만건에 이른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배민, 요기요, 배달통 등 모바일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8조11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폭이 93%를 넘어섰다. 2010년 이후 근 10년 만에 8조원이 넘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 것. 

을지로위 등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을 삼분하고 있는 배민, 요기요, 배달통이 DH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시장의 90% 독점이 현실화 된다”면서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경제성 분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바일 배달앱 시장을 기존의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기업결합에 따른 독점이나 경쟁 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업결합은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예상되는 우려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들은 “배달앱 시장 참여자는 배민과 DH 등의 기업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피자, 치킨, 자장면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요식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포함돼 있다”며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업체 간 경쟁이 사라지면 DH의 우산 속에 있는 3대 배달앱 회사의 마케팅 비용은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했다. 

우선적으로 절감된 마케팅 비용은 회사의 순익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고 자영업 소상공인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사라지지만, 그러나 합병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수수료 인상 등의 시장잠식과 독점이 본격화 될 우려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을지로위 등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배달앱 생태계에서 아직까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영향이 고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라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기업의 논리에 제한되지 말고 국민들의 편익 증대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배달라이더들은 지금도 투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수수료 체계의 불합리성 등 처우와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DH의 배민 인수비용이 4조8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인수 후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수수료 체계가 지금보다 더 비정상적이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을지로위 등은 “전체 시장의 90% 가량이 하나의 기업에 종속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배달라이더들은 어떠한 방어력도 가질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독과점 상태가 형성되거나 진입장벽이 구축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소비자의 후생이 악화되는 경우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장 독과점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기업결합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정위의 원칙 있는 기업결합 심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에 따라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단,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심사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 이상일 수 있다.

현재 공은 공정위로 넘어간 상황.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금지 또는 유예 기간을 두거나, 일부 조건을 달아 허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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