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후보자 매수’ 벌금형 상한 1500만원→2500만원 상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유형의 선거사범의 경우 벌금형 상한을 기존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높였다.

공직선거법상 매수행위는 후보자에서 사퇴하거나 후보자가 되길 포기하도록 하려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특정한 직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에 후보자가 되길 포기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는 것을 뜻한다. 이익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가 처벌받으며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이 오가도 처벌 대상이다. 

수정기준안을 보면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유형 경우 기존 벌금 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500만원에서 1500만원, ‘당내경선 관련 매수’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범죄도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고려해 권고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4월 총선 전후로 적발된 선거사범들은 엄격해진 새 양형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형위는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친 경우를 종전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서 별도 분리한 뒤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양형기준을 징역 8년으로 설정했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에는 상한을 징역 5년으로 높이고 특별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7년6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른바 음주 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상향됨에 따라 양형기준을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규 설정한다. 군형법의 특수성을 반영해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군형법상 성범죄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 후 3월께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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