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시부터 PC·모바일 통해 이용 가능..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및 직접 제출 항목 확인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은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3월의 보너스’를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제공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산상으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직접 챙겨 제출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20일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의료비 자료의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로자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하다. 

또한 올해 성년이 되는 2000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당사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모바일로도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매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대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의료비(산후조리원 비용), 신용카드(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제로페이 사용금액), 기타(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등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자료=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자료=국세청>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한다.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단,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하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은 3000만원 한도에서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해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 일부 공제항목(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자료발급기관이 임의 제출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항목의 지출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개통일(15일)과 자료 확정일(20일)은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