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거래 전 ‘사이버 캅’ 앱 통해 판매자의 사기피해 신고 이력 확인 당부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조회를 가장한 스미싱이나 명절 관련 상품 판매빙자 사기 등 사이버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기간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 및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인터넷 사기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발생한 인터넷 사기 건수는 13만6074건으로 2018년(11만2000건)보다 21% 증가했다.

실제로 한 피의자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359명으로부터 10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리조트 숙박권을 싸게 양도한다고 속여 96명으로부터 4370만원을 가로챘다가 검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 강화 기간에는 ▲승차권·명절선물 등 설 명절 관련 상품 판매빙자 사기 ▲렌터카·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빙자 사기 ▲공연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사기 ▲명절인사·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가짜 쇼핑몰 사이트·SNS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인터넷 사기·사이버 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사건은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하고 조직적 인터넷사기(다중피해 쇼핑몰 사기 등)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의 경우 신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또는 차단 심의를 요청해 피해확산을 조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사이버 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인터넷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이버 캅’에서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경찰에 신고된 번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비대면 거래 시 구매자가 낸 결제 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뒤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게 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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