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급식 등 유아 교육 투명성 강화..박용진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사립유치원들은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처벌이 강화되고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설립자의 자격요건도 높아진다.

앞서 지난 2018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촉발된 이후 1년 3개월가량 만에 사립유치원 개혁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육아교육법은 유치원에 교육부가 구축한 회계관리 체계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이 지원금·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유치원의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유치원이 공개해야 하는 내용도 확대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고 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평가 결과도 공개한다.

또한 유치원 설립자는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된다. 현행법상 유치원 운영 중 비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위원회는 경영자(원장)가 구성한다.

이는 경영자와 설립자를 분리해 지원금 유용 등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나 주변 사람을 ‘셀프 징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이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여론의 공분을 산 유치원 ‘부실 급식’을 막기 위해 유치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맡길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급식시설과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한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 통과 후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너무 늦어지기는 했지만 상식과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며 “밑 빠진 독에 돌을 괴었으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그 지원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이 부분들도 교육당국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유치원 3법은 절대로 통과하지 못했을 것”며 “유치원 교비가 유아 교육 목적에 쓰이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정된 법 기반 위에서 사립유치원은 보다 투명한 회계 관리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학교급식법에 의거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유치원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