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br>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감회가 남다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 기관 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경 간의 ‘주종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에선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그리고 다수 OECD국가의 예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개입·통제하는 체제를 설계했고 국회 역시 이 체제를 법으로 확정한 것”이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着根)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형사사건의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등의 ‘경찰개혁’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그는 “과거 당·정·청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했다”며 “이를 위한 ‘경찰개혁’ 법안이 4월 총선 이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 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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