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 이춘재. <사진제공=SBS>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모(53)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4일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 윤모씨 측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춘재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초순께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또 오는 3월께 재심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는 1998년 10월 수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거쳐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이춘재는 이 사건 또한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지난해 11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도 앞서 윤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과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상 범죄 확인, 윤씨 판결에 증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허위 작성 확인 등을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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