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전병협 교통전문 칼럼니스트] 자동차 블랙박스가 대중화되고 도로의 CCTV가 촘촘하게 설치되며 거리의 험악한 모습은 이제 사라지는 행태지만 오랜 기간 내려온 과속, 난폭한 운전행위는 아직도 여전하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근까지도 OECD 회원국 통계가능 29개국 중 28위(인구 10만명당 평균이 1.0명 인데 우리나라는 3.3명, 2017년 기준)로 아직 우리의 교통문화는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통계가 입증한다.

최근 5년간 사회적 이슈화한 교통사고는 창원터널에서 2015년 관광버스 대열운행 연쇄추돌 사고, 2017 창원터널 밖 5t 화물차 폭발사고, 2018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주변의 광역버스 졸음사고, 휴가 군인 윤창호 군 음주사망에 따른 ‘윤창호 법’, 지난해 9월 스쿨존 민식이 사망사고에 따른 ‘민식이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도로는 운전환경이 투명화 되었고 교통사고가 사회 이슈화되고 그로인한 강력한 처벌법이 만들어진 계기의 각각의 사고였다.

이렇게 교통사고 이슈와 파장은 우리 사회가 교통안전에 관심이 커가게 하면서 관련 법령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역작용이 염려되는데 무거운 법을 지켜야 하는 국민은 이에 적응하고 실천하며 문화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더 이상 관대한 음주문화를 거부해야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 법이 무서운 형벌인지 선 듯 받아들이지 못한다.

아직도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는 계속되고 있어 자연스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켜야하는 문화로 정착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세월이 필요한 것이 입증되고 있다.

요즈음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 법’ 또한 확실한 법리 논쟁 없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으로 제정한 것은 무리가 큰 것이 필자도 다른 전문가들의 생각과 동일하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양형기준에 의해 운전자의 행위가 판결이 되겠지만 현행 법리해석을 아무리 맞추어도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상해이상 발생할 때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민식이 법’에 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속단속카메라 등 시설보완을 법으로 강제하여 시행하게 되어 너무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최대한 빠른 기간 내 예상확보로 시설을 개선하고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김민식 어린이 스쿨죤 사망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한다는 정부나 지자체가 ‘왜’ 학교주변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나 주행차량 속도표시 전광판을 설치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 필자는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글을 통해 거론하고 지적해 왔다.

지난해 9월 김민식 어린이 사망사고는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민식이 부모는 가름하기 힘든 고통에 절망적임을 보도를 통하여 수없이 보았다.

이 계기를 통해 스쿨존은 어린이의 안전지대로 보호받는 편안한 지역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故 김민식 어린이가 사회에 남긴 교훈임을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도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민식이 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정한 것은 좀 더 차분한 법리검토를 하고 시행하며 역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함은 사회에 경각심을 주어야 하지만 문제가 큰 내용임에는 틀림없어 우려하고 있다. 어린이를 보호하고 보호받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하고 업무상과실을 지나치게 형벌화 하는 것도 안정된 생활문화로 정착되는데 장해요인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교통사고와 관련된 특가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3개항인데 첫째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둘째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 셋째, 약물이나 음주(‘윤창호 법’)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치·사상 사고로 이어진 경우다.

즉 과실의 범주를 넘어선 고의성과 의도된 범죄적 행위가 위중하여 가중처벌로 분류된 내용이다. 기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했을 사고의 경우 공소권 있는 사고로 특례법상 중대법규 위반 12개 항목으로 분류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보호구역내 속도위반이 아니라도 어린이 안전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운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조항이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회피 불가

그런데 이 처벌이 약하다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으로 ‘민식이 법’이 제정되어 어린이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는 내용이다.

특가법에 포함된 법률을 어떻게 운영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故 김민식 어린이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슬프고 미안하고 예민한 이야기지만 인터넷에 유포된 그 사고를 볼 때 사고차량의 횡단보도 지나기 전에 앞에 두 대의 차량이 연속 있었는데 횡단보도의 급히 뛰어 건너는 조그만 체격의 어린이를 운전자는 가려진 자동차 넘어 있는 어린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어린이를 볼 수 있었을까?

그 횡단보도에 자동차 일시정지(일단정지)라는 표지판은 있었을까?

안타까움은 가해자 입장에서도 안쓰러운 일이다. 가해 차량은 사고당시 시속 30km보다 훨씬 낮은 속도였다.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가능성에 아쉽기도 하다.

2014년~2018년 5년간 어린이교통사고 통계.(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D/B발췌)
2014년~2018년 5년간 어린이교통사고 통계.(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D/B발췌)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면 자동차는 피하기 힘들어

자동차 속도가 아무리 낮은 속도라도 어린이가 부딪치면 튕겨 나가고 잘 못하면 어떻게 넘어지느냐에 따라 치명적 뇌손상으로 절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가 갑자기 자동차 사이로 뛰어나오면 자동차의 운동에너지는 속도가 낮은 경우라도 즉시정지 하기는 곤란하다. 운전자의 반사 신경과 자동차의 운동에너지가 즉시 정지할 수 없는 한계이다.

어느 운전자도 범할 수도 있는 사안이며, 사고의 죄책감에 절망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전과자로 평생을 낙인찍힐 수 있는 내용이다.

‘민식이 법’은 故 김민식 어린이의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당연히 법의 집행에서 민식이 사고가 모델이 될 것이다. 이는 속도위반이 없고 운전자의 중대 과실이 없어도 스쿨존 사고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것을 예상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사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아주 작은 사고와 경미한 과실이라도 법률상 중범죄의 범위일 것이다. 현재보다 미래는 더욱 청렴하고 도덕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미래 희망을 품고 생활하는 젊은 사람들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로 장내를 빼앗길 수 있는 치명적인 범법자로 고통을 받을까 염려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의.

통계상 연간 520여건 특가법으로 중범죄에 해당

어린이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2014~2018) 통계에서 연평균 사고발생 11,301건에 부상 14,023명, 사망은 55명이 발생하고 있다. 스쿨존 사고 역시 5년간 통계에서 연간평균 발생 492건, 516명 부상, 6.2명 사망이다.

이 통계로 보면 연520여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이 된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고통스러운 대가와 사고절차에 힘들겠지만, 미래 또한 특정범죄 전과기록에 신분관리상 큰 장해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주변은 어린이 학부모들의 통행이 가장 잦을 곳으로 학부모들도 아이들 등하교 자동차운행에 위험요인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 이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지금의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로 유지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두 법에 스쿨존에서 운전규칙이나 준수사항을 개정하여 명확하게 법령화로 규정하거나, 단순한 업무상과실에 의한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법령이 개선되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

전병협 교통전문 칼럼니스트(1991~ 현재)
- 교통교육복지연구원 대표
- 교통안전교육전문가/수필가
-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1999~ 현재)
- 월드그린환경연합중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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