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여건 이상 민원 발생..공정위·소비자원, 각별한 주의 당부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본격적인 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에 대한 피해가 매년 끊이질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접수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접수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는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했다. 

이 분야의 연도별 피해 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748건, 2018건 1954건, 2019년 1481건 등이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분야에서는 항공기 운항 지연·취소 및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등이다. 택배의 경우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관련 피해가 많았고, 상품권은 유효 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및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2일 필리핀행 항공편 탑승을 위해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A씨는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돼 여행 일정과 숙박 등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불구, 항공사는 이에 대한 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B씨는 택배 서비스로 물품을 발송했으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됐고, 이에 B씨가 택배사에 항의했지만 ‘취급주의’ 표시가 없어 배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C씨의 경우는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기재된 구두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정책이 변경돼 사용이 거부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와 같이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이유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 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등은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과 거래 조건, 상품 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 조건 등의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 약관이 표준 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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