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10억원 증가..SNS 구인광고 가장한 공모자 모집 등 매년 지능·조직화 경향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적발액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대비 110억원(3.0%) 증가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및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의료보험 허위청구 등 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진=뉴시스>

자동차보험 종목에서는 최근 배달대행업체 증가에 따라 10대∼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및 적발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등 사회경험 부족과 낮은 범죄인식으로 인해 쉽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어 사회 문제화 우려가 제기된다.

주혐의자들은 이륜차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SNS에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문구로 배달원을 고용하는 광고글을 게시, 알바생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담자들에게 가·피해자, 동승자 등 역할을 분담시켜 150건의 고의접촉사고 등을 일으키도록 한 후 총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해 나눠 가졌다.  

실손의료보험은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상당수 환자들은 병원 내원 및 치료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보험금 5억여원을 편취한 환자 및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명이 적발됐다.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 유혹에 따라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어 보험금 누수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식당 및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 사례도 있었다. 

한 일가족은 전국을 음식점과 할인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 먹은 후 식중독이 발병해 치료를 받았다고 하거나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손상됐다고 허위로 주장했다. 

이 일가족은 음식점과 식품제조업체를 상대로 보건소 고발 등을 협박하면서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보험금을 수령, 총 6700만원을 편취했다. 

주로 중소·영세 자영업자인 피해자들은 허위 청구가 의심됨에도 고객소문 등 불이익을 우려해 배상에 응하고 있어 피해가 확산될 소지가 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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