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이 되는 기준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특정학생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이 갈수록 지능화되며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저연령화 되는 추세가 심화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확대·강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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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우범소년 송치제도’로 엄정 대처

교육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까지 진행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여건 강화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제4차 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먼저 소년법이 적용될 만큼 중대한 학교폭력에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소년법 위반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해 가해 학생을 격리하는 제도다.

또한 만 13세의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보다 만 13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동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경찰이 여중생 7명을 검거했으나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면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0년 기술·가정, 2022년 영어·체육, 2024년 진로·한문 등으로 교과연계 시간표를 잡았다.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어울림’도 현행 2418개교에서 올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한다.

경미한 다툼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발전하기 전에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활성화하고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해서는 통학형·기숙형 피해학생 보호기관이나 가정형 위(Wee)센터 등 지원기관을 내실화한다. 이에 따라 지원기관을 현 48개소에서 2024년까지 60개소로 늘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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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1.2%, 학교폭력 당한 적 있다

한편, 초·중·고교생 중 1.2%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2%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생은 2.1%, 중학생은 0.8%, 고등학생은 0.3%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0%)과 집단따돌림(19.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스토킹(10.6%), 사이버 괴롭힘(8.2%), 신체 폭행(7.7%), 강제심부름(4.8%), 성추행·성폭행(5.7%), 금품갈취(4.5%) 순이었다.

피해 학생들은 ‘가족의 도움’(33.0%)을 가장 크게 꼽았다. 이어 ‘선생님의 도움’(30.9%), ‘친구·선배·후배의 도움’(17.0%)이 뒤를 이었다.

다만 ‘상담선생님의 도움’(4.8%), ‘117(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 신고’(4.2%), ‘경찰 신고’(1.9%) 등을 꼽은 학생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5.6%)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학교폭력을 가한 적 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0.6%였다. 초등학생의 1.2%, 중학생의 0.5%, 고등학생의 0.1%였다. 

가해 경험 학생들은 가해 이유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33.2%),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16.5%), ‘오해와 갈등으로’(13.4%) 등을 꼽았다.

가해 중단 이유로는 ‘나쁜 것임을 알게 돼서’(28.1%), ‘화해해서’(23.1%), ‘선생님과 면담’(19.0%), ‘학교폭력 예방교육’(12.1%) 순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 있다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3.4%였다. 초등학생의 5.1%, 중학생의 2.8%, 고등학생의 1.4%였다.

목격 경험 학생의 68.8%가 피해 학생을 돕거나 신고했다. 도운 방법으로는 ‘피해 학생을 위로했다’(34.7%), ‘가해 학생을 말렸다’(19.9%), ‘보호자나 선생님, 경찰 등에 신고했다’(14.2%) 순이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단순 장난’(29.4%)이나 ‘특별한 이유 없는 행위’(19.2%)로 생각하는 등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피해 학생의 말이나 외모가 이상해서’(14.7%) 일어난다며 피해 학생의 탓으로 돌리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가해 학생의 힘이 세서’(11.6%) 학교폭력이 발생한다고 답한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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