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7일까지 최근 3년간 가정복귀 한 피해아동 안전 확인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유사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재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제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에 분리보호 돼 있던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최근 3년 사례(2016년 11월∼2019년 11월)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67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가정 복귀한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와 아동을 대면하고 아동의 안전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다.

최근 3년간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사례는 총 3139건이다. 이 중 학대행위자에게 보호처분·형사처벌 등의 사법판단이 있었던 사례(680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사법판단은 없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안전을 확인한다.

만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 시도에도 해당 가정이 면담을 지속 거부하는 경우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해 오는 3월말까지 재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그간 복지부는 지난해 9월에 발생한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통해 드러난 대응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전면 재검토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우선 가정복귀 여부 결정 시에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검토와 강화된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했다.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지자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한 후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의견서를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작성하도록 절차를 보강했다.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복귀 전 보호자와 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훈련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2020년~2022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시·군·구에 3년간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시 배치된 인력 등이 지자체 내 사례회의를 통해 가정복귀 여부를 심층검토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법률·의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해 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 대상 ‘심층 상담·교육·치료 전담기관’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에 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의 일제점검을 통해 아동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아동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며 “최근의 중대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이 현장에 잘 정착돼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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