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부정판매·알선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불법 거래 주의 당부

설 열차 승차권 현장예매가 시작된 지난 7일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지정매표소 앞에서 시민들이 열차표를 구매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설 명절을 앞두고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노리는 기차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판매는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말아야 한다.

1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이로 인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불법 거래 암표는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승차권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형태로 판매되는 암표는 모르고 이용하다가 최대 30배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게 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암표거래로 피해를 보는 대표적 사례로는 ▲대금을 먼저 보내고 승차권은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승차권을 캡처 이미지 등으로 여러 명에게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사진이나 캡처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으로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는 설날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는 아직 일부 좌석이 남아 있으니 역이나 홈페이지, 승차권 예매 앱 ‘코레일톡’에서 정당하게 구입한 승차권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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