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 50명 및 종사자 58명 적발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근무하던 성범죄 경력자 10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여부를 점검한 결과 106개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 108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 기관과 인원은 전년 대비 4만130곳, 66만8389명 증가했으나 적발 기관과 인원은 각각 58곳, 55명(33.7%)이 줄었다.

이 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한 사람은 50명, 종사자는 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 보면 사교육시설이 30.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육시설(23.15%) ▲경비업 법인(11.12%) ▲학교(26%) ▲의료기관(7.4%) 순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의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새로운 직원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여가부는 적발된 운영자 중 41명에게는 기관폐쇄를, 9명은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했으며 종사자 58명 전원은 해임하도록 관련 기관에 조치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적발된 108명 중 퇴출자는 91명, 퇴출 예정자는 17명으로 파악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직권말소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의 정보를 국민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마다 실시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적극 차단하겠다”며 “관련기관 종사자의 직무교육과 연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 교육도 활성화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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