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 4건 중 1건은 ‘독성표피괴사용해’ 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br>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전년 대비 33% 증가한 가운데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이 65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185건으로 2018년(139건) 대비 33% 증가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이 65억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로 분석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제도가 시행된 뒤에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일시보상금 19건(3.5%)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65억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213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48억(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으로, 이 중 ‘독성표피괴사용해’가 111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처방 받은 약으로 인해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 피부괴사 및 점막침범 등이 발생한 것.

이어 드레스증후군(피부발진, 내부장기 침범, 호산구 증가, 고열 등 전신반응) 107건(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독성표피괴사용해와 유사한 증상으로 체표면적 기준 피부박리가 10% 미만) 55건(12.8%), 아나필락시스 쇼크(급격한 전신적인 중증 알레르기반응으로 단시간 내에 여러 장기를 침범해 일으키는 쇼크) 34건(7.9%)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72건(16.7%), 항경련제 64건(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건(13%), 통풍치료제 55건(12.8%) 순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상담·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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