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명경시 태도·계획적 살해..반성의 모습 없어”
고유정 측 재판 연기 요청..다음달 10일 최후 진술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지난해 9월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검찰이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고유정이 최후 진술을 미루고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유족 측은 고유정이 재판을 연기하는 등 꼼수를 쓰고 있다며 분노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의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전 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 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준다는 것.

검찰은 “고유정에게는 어떠한 관행도 선처도 없어야 한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검찰이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객들에서는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은 큰 소리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고유정 변호인 측은 이번 공판에서도 재판 연기를 신청,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부와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전남편 혈액과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재판까지 사실 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고유정의 최후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한 차례 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들은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고유정을 향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피해자의 동생은 “8개월, 12차례에 걸친 공판 과정에서 고유정 측의 끝없는 거짓말을 듣는 자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라며 “또 다시 꼼수를 쓰면서 선고를 앞두고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얻었다”고 분개했다.

현 남편은 “재판에서 증거가 뚜렷하게 드러났지만 끝까지 반성 없이 모든 죄를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선고가 한 차례 늦어져도 변하는 것은 없고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고유정은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얼굴을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린 뒤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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