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대·GS·대림 불기소 처분..또 ‘3파전’ 양상 전개 가능성
국토부 “입찰 무효 아직 유효..불공정 관행 엄중 관리” 엄포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대형 건설사들의 ‘출혈 경쟁’으로 제동이 걸렸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2라운드 경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검찰이 한남3구역 사업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현대건설, GS건설, 대림건설 등 3곳 건설사에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다. 

하지만 검찰의 무혐의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만큼 입찰 무효가 가능하다는 입장. 때문에 재입찰에 나서는 건설사들의 고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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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형사6부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들 건설사 3곳에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에 총 5816가구를 짓는 초대형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정비사업 입찰에서 과열 양상이 감지되자 현장 점검을 진행, 이 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 행위를 적발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국토부 등은 건설사들의 ‘사업비 무이자 지원’ ‘이주비 금융비용 무이자 지원’ 등이 도시정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입찰제안서에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내용을 담아 입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고, 거짓·과장광고 혐의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사업비 및 이주비 무이자 지원에 대해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분양가 보장 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한남3구역 기존 입찰 참여자인 건설사 3곳은 향후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들 건설사는 오는 5월로 예정된 한남3구역 시공사 재입찰에 재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다시 한번 맞붙을 예정이다. 

조합은 내달 1일 재입찰 공고를 내고 같은달 13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3월27일 입찰 공고를 마감하기로 했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5월16일이다.

이번 재입찰 공고에서도 기존 입찰 참여 건설사 ‘3파전’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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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토부가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무효 등 시정조치는 여전히 유효함을 밝혔고, 또 이들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엄중 관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점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국토부는 이날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것은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 기준 제9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관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에 따른 벌칙인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면 입찰무효 등 엄중하고 적극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이유로 업계 일각에서는 건설사 3곳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기존 지적에 따라 혁신설계안을 제외하고 수주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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