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 22일 최씨·안종범 전 수석 결심 공판
최후진술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비교하며 불만 표출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과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과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꼽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는 2018년 6월 최씨의 2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과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그리고 70억52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한 범행을 했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범행을)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큰 혼란을 야기해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이용, 사적 이익을 추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양형 사유에 가장 중요하게 감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 명목으로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약 72억94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은 최씨가 대기업을  상대로 지원을 요구한 것 등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을 현 정부가 이렇게까지 보호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최씨는 “나는 2016년 독일에서 들어와 포토라인에서 신발이 벗겨지고 목덜미가 잡혔는데 누구도 보호하지 않았다”면서 “조국 부인은 모자이크하면서 내 딸은 20세에 얼굴이 공개됐다”고 토로했다.

또한 “가짜뉴스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어느 하나 진실로 나온 게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관계부처 승인을 받은 재단이며 개인 것이 아닌데 박 전 대통령과 나를 공동정범으로 몰았다”라고 주장하며 “사회주의적 발상을 내세워 두고두고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부패했으면 칼을 들이댔겠느냐”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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