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위반 업체 4000곳 형사입건·과태료 부과..중국산 ‘국산 둔갑’이 최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지난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업소가 4000곳을 넘은 가운데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원산지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 27만5000곳을 조사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4004곳(4722건)을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2.2%(4.6%) 증가했다.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000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 수도 1.2% 증가한 527곳으로 조사됐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96곳(2806건)은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곳(1916건)에 대해서는 4억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23.4%(110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 20.6%(974건), 콩 11.1%(523건), 쇠고기 10.9%(516건), 닭고기 4.4%(206건) 순이었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8.4%(2340개)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식육판매업 9.1%(364곳), 가공업체 6.8%(272곳), 집단급식소 3.3%(132곳), 통신판매업체 3.0%(121곳)로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된 경우가 33.1%(929건)로 가장 많았다. 미국산을 국산으로 속인 경우도 12.4%(349건)를 차지했고 캐나다산을 국산으로(2.5%), 멕시코산을 국산으로(2.1%) 각각 둔갑시킨 경우가 많았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및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현장에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또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디지털포렌식 수도권지원센터를 설립해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과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농관원은 올해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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