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처, 소비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부문으로 확대·개편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추진..혁신금융 지원 기능도 강화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거세지자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내놓고 금융소비자 달래기에 나섰다는 풀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3일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대폭 확충하고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융소비자법 입법추진 등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설계, 모집, 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현재 금소처장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부문 양대 축으로 확대·개편한다. 부문별로는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토록 하는 책임경영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소처 조직은 6개 부서, 26개 팀(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기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대폭 확충된다. 기존 금소처 내 편제돼 있던 보험감독·검사 부문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괄·경영 부문으로 이동한다. 

금감원은 권역간·부서간 동일기능·동일규제 등 소비자보호 관련 총괄·조정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해 사전적 피해 예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에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금융상품판매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 ▲연금감독실 ▲금융교육국 ▲포용금융실 등 7개 부서, 19개 팀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 부서는 금융상품 약관 심사 및 금소법·개별 업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적 감독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권역별 세칙 제·개정시 협의 권한을 부여하고, 미스터리쇼핑을 포함한 금융상품 설계·모집·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 및 민원DB(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상시감독한다.

아울러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만족도를 제고하고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합동검사 기능도 신설했다.

소비자 권익보호 부문에는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민원분쟁조사실 ▲불법금융 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등 6개 부서, 21개 팀을 배치한다. 

특히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 및 분쟁에 대한 신속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를 수행한다는 설명. 이같은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안건에 대한 협의 권한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SupTech) 혁신팀’을 신설해 IT기반의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을 지원한다. 

혁신금융사업자의 시장안착 지원을 위해 컨설팅 중심의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오는 8월27일 ‘P2P금융업법 시행’에 대비해 P2P 감독·검사 통합조직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국제국으로 통합해 국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금융사의 신남방 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신남방진출지원반)도 신설했다. 

금감원은 “금소처 확대·개편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직은 1개 부서 신설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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