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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법원이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면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군 복무를 다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마친 A(37)씨가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상대로 “복무 만료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A씨는 지정업체인 B연구원과 C연구원에서 총 3년간 복무해 지난 2016년 2월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2018년 C연구원의 실질적 대표가 A씨의 부친이므로 당시 병역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A씨에 대해 복무만료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인천병무지청은 같은 해 11월 A씨에게 현역병 입영을 통지했고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인천병무지청은 지난해 6월 A씨를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꿔 재통지를 보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복무만료 취소 처분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병무청의 복무만료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취지와 병역법을 고려하면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만이 아닌 실질적 경영자까지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구 병역법에 따르면,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복무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기업이나 공공단체와 달리 사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경우가 다수 있는 실정”이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역법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면 그 목적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해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다만 인천병무지청이 보낸 현역병 입영 통지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는 입영날짜가 지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의해)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경우 다시 날짜를 정해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송달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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