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난로 제조업체 원료 및 안전성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 제재

무연탄을 ‘자연산 숯’ 이라고 표시·광고한 행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무연탄을 ‘자연산 숯’ 이라고 표시·광고한 행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 ‘화락숯불난로’의 원료와 인체 안전성에 대해 거짓으로 표시하고 과장 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메타노이아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화락숯불난로’ 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 및 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 이라고 표시·광고했다. 또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메타노이아가 해당 제품의 원료가 무연탄임에도 자연산 숯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고 유해가스가 발생함에도 불구,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제품의 원료 및 인체 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엄중 제재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과 관련된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적발하고, 과징금‧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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