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 결과 발표
12곳서 벌점 11점·과태료 2건 등 행정조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정부가 아파트의 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반은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비롯해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20일까지 수도권(3개), 강원권(2개), 충청권(3개), 전라권(2개), 경상권(2개)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모두 11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총 5개 현장을 대상으로 시공사 벌점건수 5건(5점), 감리 벌점건수 6건(6점) 등이다. 

또한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2건)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해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이달 말 사전통지 후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 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하게 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올해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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