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겨울 전기용품 추가 안전성조사 결과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 최대 35℃까지 초과

국가기술표준원의 리콜 조치 대상. <자료=국표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매트 등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추가 안전성조사를 지난 1월까지 실시한 결과 총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해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내렸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받은 6개 제품의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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