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금지약물 구매 운동선수 15명 명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

불법 제조한 스테로이드 완제품(액상형).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금지약물을 구매한 운동선수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다.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유통·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더 나아가 구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운동선수들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선수·지도자 자격정지 등 제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약투’ 등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디빌더 등의 불법 약물 복용 사실과 불법 의약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판매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이에 따라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자, 선수를 상대로 개인 맞춤형 약물 복용방법을 지도하고 판매한 일명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조직책 등 16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이번 결과를 포함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약물 구매 운동선수 15명을 시작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운동선수 명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운동선수를 비롯한 일반인들이 불법 의약품을 구매·복용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 수강생들에게 스테로이드 및 성장호로몬을 투약해 판매한 전직 프로야구선수 A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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