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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다 결국 이웃을 폭행, 살해해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재판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A(당시 71)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자신이 제기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최씨의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월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위층 주민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B(3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9시5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너 죽이고 감방 가겠다”며 위층에 사는 주민 C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C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술을 마신 B씨는 자신의 아내와 C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B씨의 아내와 C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B씨는 경찰에서 “C씨가 아내에게 소리를 질러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반복된 층간소음으로 인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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