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업무 수행 과정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상 가능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행동수칙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앞으로 근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감염될 경우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전국 소속기관을 화상 연결해 점검회의를 열고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번 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업무처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하던 도중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돼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일례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 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해 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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