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50% 초과 부담..16억74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정위, 불공정 갑질 적발..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제재 첫 사례

<사진=BGF리테일>
<사진=BGF리테일>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1+1’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에 판촉비 절반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마다 행사 운영 전략과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통합 행사’라는 명칭의 판촉 행사를 실시했다.

BGF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묶어팔기(N+1), 사은품 증정, 가격 할인 등 방식으로 총 338건의 행사를 진행, 이 과정에서 판촉비의 50%를 넘는 금액(23억9150만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BGF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납품 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 마진(소비자 판매가-납품 단가)과 홍보비(쇼카드 제작비, 광고비 등)를 부담했다.

그러나 납품업자의 ‘N+1 상품’ 납품 단가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촉비의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N+1 행사의 비용 분담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N+1 행사의 비용 분담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한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촉비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실시 이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약정은 BGF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판촉 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됐다.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전 판촉비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다만, 공정위는 BGF리테일이 자체 내부 준법 감시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했고, 동일한  위반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 계약 시스템을 개선(2017년 10월 완료)했으며, 이후 실제로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시정 노력을 감안해 과징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 떠넘기기 행위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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